동반위,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추진
동반위,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추진
  • 윤성경
  • 승인 2012.07.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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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빵집과 음식점, 슈퍼, 꽃 배달, 자동차 수리 등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이 있는 118개 업종이 우선 지정 대상이다.

동반위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중견기업도 골목상권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퇴출 논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성장해 전문 중견 기업이 된 경우에는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되면, 진출 대기업 등에는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 이양 등의 권고가 내려진다.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 협회나 단체는 오는 23일부터 적합업종 신청을 할 수 있다.

동반위는 신청한 업종에 대해 시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적합업종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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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경 koreanew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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