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청, 애플 ‘스크롤 바운스 백’ 특허 무효 결정
미 특허청, 애플 ‘스크롤 바운스 백’ 특허 무효 결정
  • 김호성
  • 승인 2012.10.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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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소송전에서 상당한 타격 받을 듯

삼성전자와 애플의 다국적 특허 소송에서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인 애플의 '스크롤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해 미 특허청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스크롤 바운스 백' 기술은 애플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이메일이나 사진을 볼 때 끝부문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 나와 끝부분임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상용특허이다.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디자인 침해와 합쳐 삼성전자에 10억 달러 배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와 호주 등에서 이 기능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가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하자 이를 대체해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우회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애플이 특허 소송에서 주요 무기로 사용해온 기술이 미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을 받음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특허 무효화로 애플이 보유한 다른 특허에 대한 유효성 논란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애플은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이번 특허 무효화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일반적인 디자인이나 기술을 갖고 독자적 특허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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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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