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만으로 대출해주면 금융회사와 회사, 대표이사와 대리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신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1인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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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언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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