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신 취급할 때 대표이사 자필서명 의무화
기업여신 취급할 때 대표이사 자필서명 의무화
  • 임채언
  • 승인 2012.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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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을 취급할 때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 금융업종이 은행, 상호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기업여신을 취급할 때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법인 인감만으로 대출해주면 금융회사와 회사, 대표이사와 대리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신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1인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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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언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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