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의 보상비용 50%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한 것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산부인과의 몰락을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가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법령을 재개정하지 않을 땐 의료사고 조정위원회 등 조사기관에 참여하지 않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투데이 편집국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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