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 회장과 신재민 전 차관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법원이 신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뒤, 한달여 만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이 회장에게 SLS 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수수 대가로 신 전 차관이, SLS 조선의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구명로비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신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SLS 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신 전 차관은 또 2007년부터 다음해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에서 활동할 때, 이 회장 측에서 차량 리스비용 천여 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이 회장에 이어 신 전 차관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SLS 조선이 실제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정에서, 신 전 차관 이외에 다른 현 정권 인사에도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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