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수감 중인 정신지체 장애인 32살 정 모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검토 요청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장애가 있는 노숙인인 정 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5월, 경기도 수원시 고등학교에서 15살 김 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당국은 당시 노숙을 하고 있던 정 씨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고, 최근 범인이 정 씨가 아닐 수 있다는 증언이 일부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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