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건설 중인 골프장 47곳을 점검해봤더니 20곳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보전지역을 훼손하거나 과도하게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미만의 골프장 47곳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경남 창녕의 한 골프장은 사업부지 내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원형보존녹지를 훼손해,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또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은 지하수를 협의한 것보다 수십 배 많은 양으로 개발했다 과태료 천만 원 처분에 지하수 사용 허가를 취소당했다.
절반에 가까운 20곳이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한 사항을 31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7건은 과태료, 23건은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대중 골프장보다는 회원제 골프장의 위반이 중대 사항이 8건에 이를 정도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골프장이 몰려있는 수도권과 강원권보다는 오히려 대구나 영산강 유역 등 그 밖의 지역이 더 심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들 위반 골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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