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52살 우 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도 직전의 회사를 인수해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424억 원 규모의 딱지어음을 발행해 1장당 2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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