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해서 건설사 90여 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건설, G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고,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25개사에 대해서는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입찰 제한기간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이 금지되는데다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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