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병원을 설립한 뒤 월급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 충주와 제천에서 일반인이 병원을 차린 뒤 월급 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정황을 알아내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일반인이 병의원을 개업할 수 없는데도 월급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병원 설립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와 같은 병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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