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친딸들 성폭행 ‘출소 후 여성 살해’
‘인면수심’ 친딸들 성폭행 ‘출소 후 여성 살해’
  • 최형식
  • 승인 2013.04.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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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형식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나쁘고, 출소한 지 5일 만에 살인을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27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출소 5일 만에 32살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의 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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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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