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찔방서 잠자던 9살 여자아이 몸 더듬어
찜찔방서 잠자던 9살 여자아이 몸 더듬어
  • 최형식
  • 승인 2013.04.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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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형식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찜질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수건으로 CCTV를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찜찔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9살 여자아이의 몸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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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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