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제천단양축협 조합장 장모(53)씨 등 이 조합 간부 4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축협이 운영하는 제천시 왕암동 한방한우프라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유통기한 경과한 소고기로 한우스테이크 6682개를 만들고, 이를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17.7t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냉장육인 한우 8.5t을 냉동육으로 불법 전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방한우프라자의 소고기 재고 물량이 많아지자 유통업체와 짜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까지 이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재득 zionsys@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