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엄마, 대소변 못가리는 두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해
30대 엄마, 대소변 못가리는 두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해
  • 김동영
  • 승인 2013.04.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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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동영 기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B(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들을 보호·양육해야 할 어머니로서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1월 30일 저녁시간대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장모(2)군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B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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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iunsjaek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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