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B(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들을 보호·양육해야 할 어머니로서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1월 30일 저녁시간대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장모(2)군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B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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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iunsjaek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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