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들은 불참한 가운데 양측 변호인은 29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비공개 가사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정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은 양육비 액수 등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원고 오 모 씨는 지난 2월 소설가 이외수 씨를 상대로 혼외자로 낳은 아들에 대한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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