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하면 휴일수당+추가수당 받는다
'근로자의 날' 일하면 휴일수당+추가수당 받는다
  • 김동영
  • 승인 2013.04.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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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동영 기자] 오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할 의무를 진다. 근로기부법 제 56조, 109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에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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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iunsjaek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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