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끄거나 문잠그고 승차거부 하는 택시, 과징금 10만원
등 끄거나 문잠그고 승차거부 하는 택시, 과징금 10만원
  • 송재득
  • 승인 2013.04.30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송재득 기자] 서울시는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한 택시를 다음 달부터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표시등은 승객을 태우고 미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빈차 표시등과 함께 꺼지게 돼 있지만,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고치면 미터기와는 관계없이 표시등을 택시 기사가 원하는 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손님 골라 태우기를 하는 것이다.

시는 승차거부가 빈번한 지점에서 택시표시등을 끄고 접근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할 계획이다.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택시표시등 비상버튼 개조가 확인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차 적발 때 5일, 2차 적발 때 해당 차량에 대해 10일간 운행정지토록 했다.

아울러 콜 예약을 받지 않았는데도 예약표시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행선지를 묻는 호객행위 택시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문을 잠근 채로 서행하며 장거리 또는 원하는 방향의 승객만을 태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골라 태우는 호객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임의 조작이 금지된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하면 승차거부 의도로 간주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재득 zionsy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