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후원자, 빌려준 연구 지원금 소송서 패소
황우석 박사 후원자, 빌려준 연구 지원금 소송서 패소
  • 김동영
  • 승인 2013.04.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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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동영 기자] 황우석 박사의 후원자가 황 박사에게 빌려준 연구 지원금 20억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헀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종원)는 A협동조합 이사장 김모씨가 황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황우석 특허수호 시민연대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황 박사가 연구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08년 8월 2억원을 빌려주는 등 총 19억7500만원 상당을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을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통상적인 대여 약정에 필요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점, 변제 기일이 3년이 지나도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여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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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iunsjaek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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