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종원)는 A협동조합 이사장 김모씨가 황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황우석 특허수호 시민연대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황 박사가 연구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08년 8월 2억원을 빌려주는 등 총 19억7500만원 상당을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을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통상적인 대여 약정에 필요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점, 변제 기일이 3년이 지나도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여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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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iunsjaek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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