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은 중국 태양광전지 업체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 금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중국 태양광전지 업체의 에이전트라며 심 모 씨에게 접근해, 투자를 권유한 뒤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서 2007년에는 무속인인 어머니와 짜고, 점을 보러 온 심 씨에게 재물 운이 있다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투자하라고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일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