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아파트, 최대 3개층까지 증촉 허용
15년 이상 된 아파트, 최대 3개층까지 증촉 허용
  • 양성현
  • 승인 2013.06.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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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양성현 기자]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때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안양,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400만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수직증축 범위를 14층 초과 기존 아파트는 3층 이내, 14층 이하인 경우 2층 이내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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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현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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