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내걸고 여성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한쪽 팔이 없기 때문에 여성을 만나는 게 어려웠다"며 "친구가 알려준 대로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여자들이 찾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씨가 동종전과로 올해 3월 출소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IP 추적 등으로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같은 수법으로 B(22ㆍ여)씨와 성행위를 하고 달아나는 박 씨를 검거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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