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갓난아이를 입양한 뒤 한 달 넘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 씨는 4평짜리 단칸방에 사는 데다 남편의 월수입이 적어 입양 자격이 없었지만 딸을 기르고 싶은 충동에 따라 두 차례나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