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여자 아이 때려 뇌사시켜
입양한 여자 아이 때려 뇌사시켜
  • 김여일
  • 승인 2011.12.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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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입양한 여자 아이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 된 갓난아이를 입양해 출생신고까지 하고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구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갓난아이를 입양한 뒤 한 달 넘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 씨는 4평짜리 단칸방에 사는 데다 남편의 월수입이 적어 입양 자격이 없었지만 딸을 기르고 싶은 충동에 따라 두 차례나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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