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로 때려 살해 굴삭기 기사 영장
굴삭기로 때려 살해 굴삭기 기사 영장
  • 김여일
  • 승인 2011.12.16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접촉사고 시비를 하던 사람을 굴삭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굴삭기 기사인 이 씨는 김포시 풍무동의 한 공사장에서 38살 황 모 씨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다툼을 하다, 굴삭기 바구니로 황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