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접촉사고 시비를 하던 사람을 굴삭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굴삭기 기사인 이 씨는 김포시 풍무동의 한 공사장에서 38살 황 모 씨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다툼을 하다, 굴삭기 바구니로 황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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