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900명 넘는 이 버스 회사는 직원들에게 아예 합의금을 요구했다. 언제든 퇴직하겠다는 백지 사표까지 쓰며 회사에 사고 합의금을 낸 기사들, 하지만 이 돈을 회사 임직원이 중간에서 가로 챘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버스공제조합 보험금만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한 버스기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랬는데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600만원을 물라고 그랬다가 한 2주 있다가 400으로 깎이고, 그리고 나중에 100만원 가져와라."등 이렇게 건네진 돈은 확인된 것만 100여명으로부터 2억여 원이다.
기사들은 가로채인 합의금이 몇 배는 된다며 회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회사 임직원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공갈 협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버스회사도 수사할 예정이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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