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중학생 친딸에게 공기총을 쏘려 한 50살 양 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충남 논산시 광석면 자신의 집 근처 야산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에게 "이혼한 엄마의 연락처를 말하라"며 6.4mm 공기총을 들고 위협하다 허공에 발사한 혐의이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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