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번 영장 기각 당시에는 피의자의 폭행 여부와 그 정도가 불분명했지만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 자료 등을 보면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반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간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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