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체형관리 부작용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피부·체형관리 부작용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 양 훈
  • 승인 2013.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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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양훈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빛나는 구리빛 피부에 늘씬한 몸매, V라인의 매력적인 얼굴로 해변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을 그리며 피부 관리를 받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으로, 2013년 6월 말 현재 82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약 42%나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부 관리에 대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한다.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한다.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다.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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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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