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으로, 2013년 6월 말 현재 82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약 42%나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부 관리에 대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한다.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한다.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다.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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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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