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2위 대부업체 영업정지 통보
국내 1, 2위 대부업체 영업정지 통보
  • 이준동
  • 승인 2011.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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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형사 고발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국내 1, 2위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을 운영하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를 운영하는 산와대부에 영업정지 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로 인하된 뒤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 6만여 건을 갱신하면서 예전 최고금리인 49%나 44%를 적용해 30억 원 넘는 부당 이자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는 지난 6월 말 현재 115만 6천 명에게 3조 5천여억 원을 대출해 대부업계 시장점유율 4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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