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내로 수감 될 듯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 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통보받아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 지검에 지시해 형 집행에 들어가게 되지만, 당사자와 협의해 수감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 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 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정치 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 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BBK 저격수'로 불려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 상고심 선고를 지켜본 뒤 "BBK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다. BBK 수사는 계속 잘 진행돼 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오늘은 사법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대법원에는 정 전 의원 지지자와 나꼼수 팬 등 300여명이 몰려 선고 직후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성토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한동안 항의하기도 했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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