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아동 성폭력 처벌 대폭 강화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 처벌 대폭 강화
  • 김여일
  • 승인 2012.01.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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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영화 '도가니'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부터는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은 7년에서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징역 8년에서 12년으로 형량이 늘고, 가중처벌 시에는 1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돼 성폭행의 경우 아동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양형 기준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장애인 성폭행범에 대해 초범인 경우에도 무조건 전자발찌를 채운다. 하반기부터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확대되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원이 배제시킬 수 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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