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돼 성폭행의 경우 아동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양형 기준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장애인 성폭행범에 대해 초범인 경우에도 무조건 전자발찌를 채운다. 하반기부터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확대되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원이 배제시킬 수 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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