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즉각 허용할 듯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즉각 허용할 듯
  • 김호성
  • 승인 2012.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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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13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재 공직선거법 254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93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2542항의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런 결정은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족쇄를 완전히 푼다는데 의미가 있다.

헌재의 결정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19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411 총선에선 인터넷 선거운동이 기존 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선관위 결정으로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 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411 총선 후보 경선 위탁기간은 오늘까지이나 정당에서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한을 1개월 정도 연장할 방침"이라며 "과거에도 정당이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한 사례는 있다"고 밝혔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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