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원천 기술 개발한 중소기업 보호하기
[심층취재] 원천 기술 개발한 중소기업 보호하기
  • 김명수
  • 승인 2014.10.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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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명수 기자] 원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본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봤다.

거래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나 상품에 대해 기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원천기술 공개를 요구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자신들이 가진 원천기술을 해당 대기업의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막상 원천기술을 제공하면 대기업은 당해 상품의 저조한 판매실적을 이유로 기술을 공개한 중소기업에게 거래단절을 통보한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대기업은 동일한 기술을 응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는다.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빼기는 일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기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201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12.5%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등으로 기술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당 피해액도 약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개발된 기술과 관련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정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이나 기술투자를 저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는 산업 전반에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부당하게 기술을 요구하거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기술유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피해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현실이다.

이를 위해 올해 5월 대기업 내부 임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기술유용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말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를 종래 60점에서 보복 및 탈법 행위와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인 10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종전에 비해 최대 80%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발요건을 개정하여 기술유용 행위를 한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한편, 현행 기술유용 행위 심사지침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사유가 과도하게 많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심사지침의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기술침해를 당하더라도 대응방법 등을 잘 몰라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있도록 중기청과 협조하여 기술보호 통합 포털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관련부처의 기술보호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찰청, 중기청, 특허청 등과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한 조사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하여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단순한 이윤창출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공정거래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이 결과 2013년의 경우 협약평가 대상 대기업들이 공동 기술연구, 기술보호를 위해 협력사들에게 약 4,800여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해당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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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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