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하은경 기자] 경찰관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랑에는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 모양이다. 한밤 중 공원에서 남녀 경찰관이 애정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감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 소속이다.
2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은 지난 24일 새벽에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감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에 취해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혼인 이들은 연인 사이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에 취해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혼인 이들은 연인 사이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은경 news@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