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 기업총수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국감 증인 채택’ 기업총수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 홍은수
  • 승인 2014.10.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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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여야가 기업총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총 12개 각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총수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감사라는 국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차별 증인채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부 정책과 무관한 기업인들을 부르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기업의 실질 경영은 총수가 하면서 책임은 전문 경영인에게 미루거나 국감 출석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록 원내대표 대행은 기업총수라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상시국감과 청문회 활성화에 대한 전향적 자세만 있다면 무차별 증인채택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환경노동위조차 기업인 증인채택을 못했다며 새누리당이 국감 포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인 증인채택을 무분별한 증인채택으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기업총수는 말할 것이 없다. 지금까지 재벌들의 부실경영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왔다.

하지만 총수일가들은 회사가 파산해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총수라고 봐주면서 국감에 부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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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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