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법원,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 하은경
  • 승인 2014.10.24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하은경 기자]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회사원들이라면 회식자리를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부서원 일부만 있던 회식에서 사고가 났어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찰관 이였던 A 씨는 지난해 1월 다른 부서로 전출이 확실시되자 부서 송별 회식에 A 씨와 상사를 포함해 3명이 참석했다. 다른 부서원들은 당직이나 새벽근무,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그런데 A 씨는 2차까지 간 술자리에서 사라졌고 다음 날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다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인사이동을 앞두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여했다가 사고가 났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원들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출이 확실시되자 부서 최고 책임자가 마련한 자리를 A 씨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명하복의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에 불참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선고 이유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커리어넷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경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