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이 니캅을 두른 것을 확인한 검사원은 공연의 막간 시간에, '베일을 벗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공연장에서 퇴장해 줄것'을 요청했다. 여성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바스티유 오페라 측은 이 과정에서 어떤 강압적인 태도나 소동도 없었다고 하며, 그녀에게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해서는 않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바스티유 오페라 측은, 지금까지 파리 오페라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며, 당시, 니캅을 두른 여성을 보고, 일부 가수들은 노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 다시금 법을 상기시킨다면서 극장이나 박물관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공공기관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2010년 말에 통과되었고, 2011년 적용되기 시작했다. 위반시에는 1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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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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