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카페 상품추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블로그·카페 상품추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수지
  • 승인 2014.1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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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수지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보면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글 대부분이 블로그 운영자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올린 사실상의 광고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상품 추천 글 등을 올린 블로그 운영자에게 돈을 주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는 오비맥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그리고 '머시따쇼핑몰'을 운영하는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이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위해 블로그 운영자 등을 섭외한 뒤 상품 추천글을 올리도록 했고 글 1건 당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글에는 돈을 줬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현혹 시켰다.

공정위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에서,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 대가를 지급했다는 걸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일반 추천 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외에 추천 글을 올린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서도 광고 대가로 인한 수익이 지나치게 많거나 공동구매 주선 등 영리 목적의 알선.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 조치와는 별개로 본지가 파악한 병원들의 블로그 운영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성형외과 병원들은 파워 블로그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체험 수기를 올려 간접적으로 병원을 홍보하고 있다. 또 댓글을 보고 병원에 온 사람들의 치료비 일부를 블로그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미용 보험 등 상품추천이나 체험수기 글들은 대부분 홍보대행사에서 올린 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추천 글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좀 더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 추천 글과는 달리 안티 글도 참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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