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곤 前 국장, "인수위 때부터 보도 개입 있었다"
김시곤 前 국장, "인수위 때부터 보도 개입 있었다"
  • 양은미
  • 승인 2016.07.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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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상대 징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보도 개입 주장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 (사진=뉴스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양은미 기자] 김시곤 전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56)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국장은 6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당시 세월호 참사 해명 기자 회견 전,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자신을 불러 “기자회견 하지 말고 사표내라. 대통령의 뜻이니 거절하면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으며, 기자회견 당시 김 전 국장은 길 전 사장의 부당한 보도 개입을 폭로했다.

이날 김 전 국장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전 국장은 이 의원이 길 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했고, 이에 길 전 사장은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국장의 소송대리인은 "권력이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1심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길 전 사장 측 대리인은 “"원심 판단은 보도 개입이 사실이라 해도 원고의 발언은 부적절했고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전 국장은 길 전 사장의 보도 개입을 폭로한 문제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양은미 webmaster@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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