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 대야에 물 담아 익사시킨 20대
성폭행 저항... 대야에 물 담아 익사시킨 20대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6.08.20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 속에 억지로 머리 집어 넣어 숨 쉬지 못하게 눌어 익사시킨 20대 무기징역
▲사진=뉴스 캡처

[한국뉴스투데이] 노래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자 물이 담긴 대야에 여성의 머리를 강제로 넣어 살해한 20대에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A(32·여)씨를 처음 만난 백 씨는 A씨가 자신과 똑같은 백 씨 성을 가졌고, 본인과 같이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에 호감을 느꼈다.

이후 A씨와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낸 백 씨는 지난 3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A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에 A씨가 거세게 저항했지만, 백 씨는 A씨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기절시키고 한차례 성폭행 한 뒤 A씨의 외국인등록증을 살펴보던 백씨는 A씨의 성이 '백'씨가 아니고 나이도 속였다는 것에 화가 났다.

결국 백 씨는 A씨를 살해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대야에 물을 담았고 A씨의 머리를 대야 물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수십 초 동안 손으로 눌러 익사시켰다.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백 씨는 숨진 A씨의 모습을 촬영해 한 SNS 채팅방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머리를 억지로 넣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그 시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으나 반성하기는 커녕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