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독일 뒤셀도르프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31일 오전 "삼성 태블릿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방창훈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창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