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
미국 연방법원,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
  • 김호성
  • 승인 2012.02.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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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시민권리 제한은 연방헌법 저촉

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동성 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제9항소법원은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동성애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를 법규로 금지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동성 결혼 금지법은 입법의 목적과 효력에서 평등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동성 결혼이 기본적인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법은 지난 2008년 주민 발의에 따라 주민 투표에 부쳐져 52%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과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등 6개주와 워싱턴 DC만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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