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사진·학력 기재 안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사진·학력 기재 안해’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7.07.05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올 하반기부터 332개 모든 공공기관과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입사지원서와 면접의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2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인적사항을 배제하고,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면접에서도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공공기관은 7월부터,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경기대학교 강순희 교수는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반드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도 제공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