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우도에 외부차량 운행 및 통행 제한
8월부터 우도에 외부차량 운행 및 통행 제한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7.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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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오는 8월 1일부터는 우도에 렌터카를 포함한 외부차량의 운행과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12일 우도면내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에 들어간 이후 추가로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차량 (전세버스 및 렌트카 등)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대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들어갔다.

이에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이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재공고해 연장할 계획이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를 포함, 차량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차량은 전면 통행이 제한되며 다만 교통약자의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우도면에 사용신고를 하고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우도면 외에서 사용신고를 하고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및 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12일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를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 렌트카와 이륜자동차를 자율감축을 유도해 렌트카 100대중 30대를 감축하고 스쿠터의 경우 300대 이상 감축할 방침이라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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