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내년도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올해보다 221,540원이 인상된다.
이날 열린 11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는 시간당 7,53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7,300원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7,530원이 총 15표를 얻어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보다 1,060원이 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530원으로 의결된 최종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6.1%), 2010년(2.8%), 2011년(5.1%), 2012년(6.0%), 2013년(6.1%), 2014년(7.2%), 2015년(7.1%), 2016년(8.1%), 2017년 (7.3%)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16.4%의 파격적인 인상률을 보였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