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우현 무죄...가맹점주 외면한 면죄부 판결”
우원식, “정우현 무죄...가맹점주 외면한 면죄부 판결”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1.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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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치즈통행세,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 책임을 이유로 들었으나 힘없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피자 갑질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다”며 이같이 ㅁ라했다.

이어 “특히 약 12년간 치즈통행세 57억을 부당하게 챙겨서 친인척 배불리기를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라고 보면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며 “또한 수많은 을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고,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라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갑질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난폭한 범죄행위”라며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확인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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