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종료, 하반기 원구성 후폭풍으로
5월 임시국회 종료, 하반기 원구성 후폭풍으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5.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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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및 상임위 배정에 지대한 영향
5월 임시국회 종료가 가져오는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사진:kbs뉴스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 오후 2시까지 드루킹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은 상당하다. 특히 하반기 원구성의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오는 14일까지 광역단체장 출마를 하는 의원들의 사직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뜨겁다. 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5월 임시국회 종료가 가져오는 그 후폭풍이 거세다.

드루킹 특검 수용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후 2시까지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 종료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5월 임시국회가 8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면 그 후폭풍은 만만찮다. 우선,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하려던 계획은 어긋날 수밖에 없다.

현행 국회법에는 하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전임 의장 임기 만료 5일 전 선출해야 한다. 정세균 의장이 오는 29일 임기 만료이니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5월 임시국회가 8일을 기점으로 종료가 된다면 24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6월 임시국회 혹은 7월 임시국회 더 나아가 8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문제는 6월 재보선이다. 국회법 제136조 1항에는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돼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역의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역은 궐석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경남 김해을)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인천 남동갑),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충남 천안병) 등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경북 김천을)가 해당된다.

14일까지 이들 지역 국회의원의 사직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 지역은 내년 4월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이들 지역은 자동으로 궐석이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자유한국당이 115석(강길부 의원 탈당)이다. 이들 지역구가 궐석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118석이 되고, 자유한국당은 114석으로 4석이 줄어든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구는 7곳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 노원병·송파을,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충남 천안갑,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등이다. 

이들 7곳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지역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7곳만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의석수의 변화는 어떻게 이뤄질지 예상하기 힘들다.

또한 6월 재보선 이후 자유한국당은 무소속으로 있는 이정현, 강길부 의원을 끌어들이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도 끌어들여서 원내 제1당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원구성은 더욱 복잡해진다. 5월 임시국회 종료로 인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8월 임시국회로 미루는 것과 6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 자리와 그로 인해 국회의장 자리가 달라지게 된다. 이는 하반기 상임위원회 배정과도 연결된다.

즉, 김 원내대표가 8일 5월 임시국회 종료를 선언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얻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원내 1당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국회의장 자리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5월에 처리되지 않게 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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