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회장, 18억 전세 사택 주인은 ‘사위’...해수부 감사 착수
수협 회장, 18억 전세 사택 주인은 ‘사위’...해수부 감사 착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5.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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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수협중앙회가 김임권 회장 사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8억 원 전셋집을 구했고 이 집이 회장의 사위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며 해수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수협은 김임권 회장의 사택으로 쓰겠다며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18억 원에 전세계약 맺었다.

해당 아파트는 한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초고층 고가의 아파트로 김 회장의 사택의 경우 전용면적 136㎡이다.

이 집의 분양 가격은 22억 원으로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은 27억에서 35억에 달한다.

문제는 이 고가의 아파트가 김임권 회장의 사위 박 모씨의 소유라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김 회장은 사위 소유의 집으로 이사오기 전 사택 보증금 7억 원에서 두 배 반이나 사택 보증금을 올린 것.

사위 박 모씨는 3년 전 18억 원 대출을 끼고 해당 아파트를 22억에 분양받았다. 이에 수협이 이전 사택 보증금의 두 배 이상 보증금을 올려 김 회장 사위의 갭투자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수협은 “이전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전셋집 구하기 어려워 급한대로 사위와 전세 계약을 했다”면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해수부는 고가의 사택 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라는 사실에 배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수협 관계자는 “현재 해수부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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