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BMW 리콜 차량 운행정지명령 결정
15일부터 BMW 리콜 차량 운행정지명령 결정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08.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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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오는 15일부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지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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