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쓴 책을 무상으로 나눠 준 혐의로 군산 예비후보 A 모 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전화로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를 지시한 선거사무장 B 모 씨와 선거운동원 C 모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예비후보자 자신을 제외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이 선거 운동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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