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자레인지 사용 시 인체와 일정거리 둬야
방통위, 전자레인지 사용 시 인체와 일정거리 둬야
  • 김영준
  • 승인 2012.0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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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전자레인지의 옆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 시 인체와 30cm 이상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전자레인지의 경우 보통 조리실 안에서 강한 전자파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측면에 내장된 고압 변압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그러나,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 등 조사대상 36개 가전제품 모두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미만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많이 우려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전자파의 세기가 기준 대비 60분의 1 미만으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번에 함께 조사한 주거지 주변 이동통신 기지국 무선국의 경우 98%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의 10분의 1 미만으로 측정돼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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