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그러나,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 등 조사대상 36개 가전제품 모두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미만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많이 우려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전자파의 세기가 기준 대비 60분의 1 미만으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번에 함께 조사한 주거지 주변 이동통신 기지국 무선국의 경우 98%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의 10분의 1 미만으로 측정돼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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